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647,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20. 3.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0.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14937호로 부산 영도구 D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에서 C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골조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5,9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4. 5.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7. 1. 25. ‘C은 원고에게 5,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2.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C, C이 보증인으로 세운 피고는 2017. 8. 16. C을 각서인으로, 피고를 보증인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일금: 삼천오백만 원정(\35,000,000) 상기 금액은 영도구 E빌라 공사대금(목수 철근)으로 2017. 10. 30.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함. 단, 삼천오백만 원 지불시 완불됨(미이행시 원상회복됨)
다. 그런데 C은 2017. 10. 30.까지 원고에게 위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지불각서는 피고 또는 C이 2017. 10. 30.까지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면, 원고가 C에게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면제해 주되, 위 기한까지 위 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C은 주채무자로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5,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C과 피고는 2017. 10. 30.까지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보증인인 C은 원고에게 5,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지불각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