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0. 11. 1. 원고에게 7,8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취지 지불각서(을2호증)은 원고와 C에게 7,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위 지불각서 중 C의 이름을 임의로 삭제하여 변조한 지불각서(갑1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지불각서는 원고의 동생과 C의 감금 하에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
위 지불각서에 기재된 채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6. 23.부터 2008. 7. 22.까지 피고에게 할인하여 준 5장의 부도 어음금 및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어음 중 3장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어음 등도 이미 2008년경 피고가 변제하여 회수한 바 있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남아 있지 않다.
나. 판단 1) 갑1호증 변조 항변에 대하여 본다. 원고 역시 변조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갑1호증을 증거로 쓸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증거항변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위 1 항 주장에 원고와 C의 공동 채권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은 원고가 운영하던 대부업체인 ‘D’의 직원으로 추심 업무의 편의상 위 지불각서에 채권자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지불각서에 따른 채권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