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6. 12. 1.부터 2018. 2.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3. 16.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돈 4천만 원을 2015. 12. 30.부터 2016. 12. 30.까지 사이에 지불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약속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위 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 및 날인하였다.
위 보증인란에 서명 및 날인을 한 ‘F’이 피고 C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한편 피고 B은 이후 원고에게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일금 : 4천만 원 정 상기 금액은 영등포 D상가에서 원고와 피고 B이 사업을 함께 하고자 투자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원고가 그만두고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했으나 2016. 6. 15. 현재까지 지불하지 않아서 지불각서를 쓰기로 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사천만 원을 나누어 주기로 하고 2016. 11. 30.까지 완납하기로 각서한다.
단,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는 피고 B의 부인 소유인 영등포 D4층 가8호 E의 점포를 담보하고 약속 불이행시는 원고가 E의 점포를 경매 또는 압류하기로 합의하고 각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증서 및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4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연기된 변제기인 2016. 11. 30.의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보증인으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