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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10 2012고합3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소재의 G온풍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G온풍기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주식회사 I의 김천지점장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제원유가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영농의욕 고취와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국가 보조금으로 농가에 G온풍기 등을 설치하여 주는 ‘J사업’을 실시하면서 온풍기 설치 등에 따른 총 사업비는 보조금(60%= 국비 30% 지방비 30%)과 농가 자부담금(40%)으로 구분하되 자부담금을 스스로 부담하여 온풍기를 설치한 농가에 한해서만 그 비율에 따른 60%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G온풍기를 고가에 대량으로 판매하기 위해 자부담금의 부담으로 인해 G온풍기의 설치에 부정적이던 농민들을 대상으로 자부담금을 자신들이 대납해주고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처리하여 농민들은 아무런 부담을 하지 않고서도 G온풍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현혹하여 농민들의 승낙을 받아낸 다음,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마련하고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G온풍기의 가격과 설치비용 등을 2배 가량 더 부풀려 가격을 산정한 후 농민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농민들이 이를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0년도 보조금 신청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범행 계획에 따라 G온풍기를 피고인 A에게 공급해 주고, 피고인 A는 2010. 1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김천시청 친환경농업과에서, 김천시에서 실시한 '2010년 J사업'의 대상농가로 선정된 K에게 사실은 K의 자부담금 18,000,000원을 전혀 부담시키지 않은 채 자신이 대납하였음에도 마치 K가 위 자부담금 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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