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해남축협 소속 농민들이 조사료 재배 사업을 위해 설립한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F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G라는 상호로 농기계를 판매하는 자영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인 해남군이 2012.경 양질 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등을 위해 농민이 농기계 구입 대금 중 약 70%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농기계의 구입 자금 일부를 보조하는 신규 경영체 조사료 장비지원 보조금 사업에 위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2012. 3. 5.자로 피해자로부터 농기계 구입 사업비 1억 2,900만 원 중 9,450만 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3,450만 원의 보조금 결정통보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5.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사실은 위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자부담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니 피고인 B이 위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전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피고인 A이 위 금전을 다시 피고인 B에게 송금하여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전을 송금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위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이 자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한 대로 2012. 5. 15. 피고인 A에게 9,4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위 금전을 인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송금한 후 그 송금 내역서를 피해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 보조금 3,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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