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K 임야 9,261㎡(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지’라 한다) 위에 집합건물 ‘J연립’의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고, 원고들은 ‘J연립’의 각 구분소유자였던 자들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03. 6. 18. 동구종합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동구건설’이라 한다)와 재건축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추첨을 통해 각 재건축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였다.
2004.경 원고들은 피고 조합과 원고들이 추첨을 통해 배정받은 ‘L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2004. 11.경 동구건설의 부도로 위 L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공사는 중단되었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05. 6. 8. 주식회사 청원건설(이하 ‘청원건설’이라 한다)과 다시 ‘M’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기존에 L아파트에서 추첨으로 배정받은 동, 호수 및 면적을 이 사건 아파트에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6. 9. 4. 원고 A, B, C, D, E, F, G, H, I는 각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9에 기재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호수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2007년 9월경에 이미 99% 이상 공사가 완료되었고 그 뒤 일정시점에 입주가 가능할 정도로 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었으나 인근 토지와의 경계 침범, 피고 조합에 대한 채권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료한 가압류 등 권리제한 등기, 준공을 위한 자금 부족 및 기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