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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8고정49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경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위 아파트 각 세대 우편함에, 사실은 피해자가 입주민들로부터 재건축 관련 안전진단비, 각종 용역비용과 근거 없는 업무비용을 소유주들에게 무단 강요, 불법수수하고 그 금전을 개인이 임의로 부당 사용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불법 금전 수수 관련한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B 아파트 소유자님! 즐거운 한가위 명절 맞이하시고 댁내 만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C동 E호 사는 A입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개인 F와 개인 D은 소유주 동의 없이 장래 우리 소유주들이 부담해야 할 재건축 관련 각종 용역비용과 근거 없는 업무비용을 소유주들에게 무단 강요, 불법 수수하고 그 금전을 개인이 임의로 부당 사용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략 연대 동의하는 본인은 아파트 소유자인 고유한 권리로서, 우리 소유자에게 우리 아파트 재건축을 빙자하여 몇몇 개인들이 금전을 요구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재건축 관련한 아래 항목 의혹들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1) F, D 등이 개인적으로 수수한 일체 금전내역 및 입출금 거래 통장 모두 공개, 2) 수입지출 내역 및 증빙자료 일체 숨김없이 공개(입주민의 자유로운 열람 및 복사), 3) 년간 최소 1회 이상 합당한 외부 공인 회계 감사 실시, 4) 재건축 관련 용역업체 선정 비리 공개, 5) 소유주 동의서 위, 변조 의혹 문서 공개, 6) 범죄 경력자, 형사처벌 받은 자 우리 아파트 재건축 관여 금지 및 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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