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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31 2012고단9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D 명의로 된 경기 양평군 E아파트 5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인바, 2009.경 위 아파트 일부 주민들로부터 재건축 동의서를 작성받아 갖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1. 2. 중순경 경기도 양평군 F 소재 ‘G’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E아파트 19세대의 재건축조합장이고 조합추진이 거의 완료되어 4개월 내로 재건축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 경비를 부담해 주면 당신에게 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을 주겠다. 기존 조합원 세대수가 19세대인데 신축 재건축 아파트 세대수는 44세대가 나와 수익성이 좋으며 시공사는 최소 1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볼 것이다. 만약 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아파트에 대하여 2009.경에도 재건축을 추진하였다가 실패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위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재건축조합장으로 임명된 사실도 없었으며, 본건 당시에도 일부 세대주들이 반대하여 언제 조합이 결성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고, 재건축 사업 부지로 함께 선정한 위 H 등 주변 토지의 소유주들로부터도 사용승낙을 모두 얻지 못한 상황이었고, 신용불량상태로 사업자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용도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용도와 달리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4개월 내에 조합을 결성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시공권자로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1.경 ‘기존 시공권자가 투입한 집기 비품 등 보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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