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883
위증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H를 만나 F 등이 기다리고 있던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에 들어가면서 H로부터 서류봉투를 건네받아 커피숍 안에서 F에게 그대로 건네주고 나왔다.

봉투 안의 내용물이 대출 관련 서류(철거계약서 등의 원본)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증언하였을 뿐이다.

위증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밝힌 유죄 인정의 이유 및 원심과 항소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

① C은 항소심 법정에서 “내가 위조한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 한다.)를 이 사건 커피숍과 10-20m 인접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후의 과정은 동석하지 않아 모른다. 피고인이 H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다. F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내가 회수해서 파기시켰다. F은 H로부터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말하였다.

관련 형사사건 C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지급보증서와 관련된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으로 유죄판결(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노3364 판결)이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 이라 한다.). 으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형사처벌 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의 말은 믿을 수 있다.

C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로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② 피고인은 H가 F에게 건네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