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4.18 2019가단256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8차전22103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9. 1.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8차전22103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9. 1. 2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