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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05 2019고단14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23:25경 진주시 B빌라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아랫집 거주자가 피고인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오인하여 항의하기 위해 아랫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9. 9. 17. 00:00경 B에서, “문을 열라고 협박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던 중, 피고인이 지나가는 주민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을 D에 의해 제지당하자 D을 밀치고, 결국 주민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D의 가슴을 1회 때린 후,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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