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22 2019고단16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6. 22:39경 하동군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려 경남하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C 앞 노상에서 E로부터 시비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받자,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다가 양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환경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