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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5680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목록 기재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는 그 소집을 위한 소집발의서가 위조되었고, 원고가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소집 절차의 하자가 있다.

나. 이 사건 임시총회는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고, 허위사실 유포로 서면결의서가 작성되었으며, 조합에서 지정하지 않은 자들이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였고, 서면결의서 철회서 12장이 조합에 접수되었으나 조합에서 그 접수를 거절하는 등 서면결의 절차의 하자가 있다.

2. 판단

가. 소집 절차의 하자 여부 1) 이 사건 소집발의서 및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 C가 원고에게 임시총회 소집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서면결의 절차의 하자 여부 1) 이 사건 임시총회의 서면결의서가 허위사실 유포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서면결의서 철회서 12장이 조합에 접수되었으나 조합에서 그 접수를 거절하는 등 서면결의 절차의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조합에서 지정하지 않은 자들이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 C가 적법하게 조합을 대표하여 서면 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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