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객관적인 증거관계,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자백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피해자의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이에 대하여 죄명에 ‘현주건조물방화치사방조’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164조 제2항, 제32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다.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 범위가 변경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사실오인)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22세), 피해자 D(22세)은 함께 보도방을 하던 친구지간이고, 피고인은 2012. 10. 말경 피해자 C가 인터넷에 올린 구인글을 보고 연락하여 그를 처음 알게 된 뒤 피해자들과 함께 아래와 같이 조건만남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들이 조건만남 상대방을 물색하여 주면 피고인이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한 다음 그 수익을 7:3으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2013. 5. 말경까지 피고인이 벌어온 돈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빼앗기고, 피고인이 약속된 시간보다 늦게 돌아오거나 손님에게 돈을 받아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의 간섭과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들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