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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09 2020나3037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강조하거나 보완한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 을 덧붙이는 외에는 모두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C 과의 만남을 주선해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 1호 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2. 18. 경 작성된 국제 결혼 중개에 관한 회원 가입 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C 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위 회원 가입 계약서에 첨부된 국제 결혼 행사 일정표에는 맞선 상대방으로 “ 인원: 총 10명 맞선 예정( 최소 5명 이상)”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 1호 증의 1, 2, 제 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 1 심법원의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8. 5. 28. 경 피고와 사이에 1년 간 3회 만남 주선을 조건으로 국내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만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점, ② 그러던 중 피고는 2018. 9. 22. 경 원고 측에 C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그 후 원고는 2019. 2. 18. 경 피고와 사이에 새롭게 국제 결혼 중개에 관한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③ 그 후 원고는 맞선을 보기 위해 2019. 2. 27. 경 베트남에 갔고 피고에게 C 과의 맞선을 원한다고 하여 만나기로 했는데, 맞선 장소로 오던

C이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올 수 없다고 하여 만나지 못하였고, 다른 여성들 만 만나게 되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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