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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나591
소개비 등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국제결혼중개에서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① 2014. 12. 29.자 지급한 8,000,000원, ② 2014. 4. 17.자 지급한 3,000,000원, ③ 2014. 4. 18.자 지급한 800,000원 합계 11,800,000원과 ④ 피고의 홈페이지에 원고의 사진을 임의로 게재함에 따른 위자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은, 피고에게 위 ①항의 2014. 12. 29.자 지급한 8,000,000원과 위 ④항의 위자료 중 1,000,000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인 ①항의 8,000,000원과 ④항의 위자료 1,000,000원 합계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으로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말경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에게 국제결혼중개를 의뢰하고, 2014. 12. 29. 결혼중개비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주선하는 중국 여성과의 맞선을 보기 위하여 2014. 4. 17.경 피고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피고가 소개한 중국 여성과 맞선을 보았으나, 혼인이 성사되지 않은 채 원고는 2014. 4. 19.경 귀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D’란에 원고가 중국에서 맞선을 본 여성과 식사하면서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원하는 여성 2명과 맞선 주선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그 중 1명만 맞선을 주선한 다음, 예정에 없던 다른 여성과의 맞선을 갑자기 주선하였고, ② 상대방 여성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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