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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5 2014나5249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7. 피고와 사이에 동생인 B가 피고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료 9,400,000원에 미국 내에서 결혼배우자로서 적합대상자를 소개받는 결혼정보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B는 회원자격 기간(서비스 제공기간)은 평생회원으로서 성혼이 될 때까지 매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회원 간 결혼성사 시 성혼사례금은 7,000,000원을 성혼금으로 지불함을 규약합니다.

3. 계약의 중도해지 시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탈회 기준은 ‘가입비 × 0.8[80%(20% 제외: 공정위 약관)] × 잔여 매칭횟수/ 3(의무매칭횟수)’로 규약합니다.

나. 피고는 B에게 2012. 1.경과 같은 해 3.경 2차례 미국 내 맞선을 주선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경 “피고가 미국 내 만남 주선의 의사와 능력이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맞선 주선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 17. 동생인 B(당시 32세)의 미국 내 맞선 주선을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9,4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미국 내 회원 부족을 이유로 2차례만 미국 내 맞선을 주선하고 8개월 동안 전혀 맞선을 주선하지 아니하는 등 맞선 주선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1.경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9,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맞선 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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