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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1106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국제결혼중개업자였던 사람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경 서귀포시 신효동에서 E과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경 E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같은 날 오후에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E에게 베트남 여성 8명과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F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E, G의 각 증언[위 증인들은 “E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8명의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받을 당시 F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받지 못하였다”(E)거나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서류가 구비된 사람은 F 뿐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G)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이 “오래 전 일이라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건에서(제4회 공판조서), 후술하는 각 증거에 의하면 그 무렵 E에게 제공된 F에 대한 신상정보에 관한 서류 역시 위와 같은 만남이 주선된 이후에 비로소 발급된 서류인 점, 위 증인들의 증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그 신빙성이 인정됨] 1.각 계약서, 통장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메모(1차 계약시 준비서류), 서면동의서, 건강증명서, 혼인상황확인서, 범죄경력서 1.각 개인별 출입국현황(E, F, A) 1.결혼중개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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