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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677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5.경부터 제주시 C에서 D국제결혼상담소를 운영하다가 2013. 7. 29.자로 국제중개업을 폐업하고 국내중개업만을 운영해 왔다.

1. 무등록 결혼중개 광고 피고인은 2013. 7. 29.경 D국제결혼상담소를 폐업하였음에도 기존에 광고용으로 사용하던 인터넷 홈페이지(E)를 폐쇄하지 않고 2014. 11. 26. 까지 광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아님에도 2013. 7. 30. 부터 2014. 11. 26. 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신상정보 미제공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 계약을 체결한 국내 이용자와 결혼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국가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받아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맞선 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8. 경 베트남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용자 F에게 지금의 배우자 등 베트남 국적 여성 10명과의 맞선을 주선할 때 건강진단서, 혼인경력서, 범죄경력서 등 국가 공증인증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용자 F에게 상대방인 베트남 여성들의 개인신상정보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3. 2명 이상의 상대방 소개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용자 F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해서는 아니 됨에도, 베트남 여성 10명과의 맞선을 동시에 주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8호, 제12조 제4항(등록 없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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