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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7 2019고정343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지역주택조합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위 지역주택조합 사무실 등에서 주택건설공사감리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9개월이 경과한 2017. 11. 2.경에 이르러서야 인터넷 카페에 위 계약서들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를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등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으며,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된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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