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29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97』 피고인은 2016. 9. 12. 16:50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주택조합 사무실 앞에서, 조합원들이 위 조합의 은행대출관련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 야 이 사기꾼 아 ”라고 막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542』 피고인은 울산 북구 G 일원( 사업 대지 14,442평, 계획 세대수 895 세대 )에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택 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 경 위 E 주택조합의 사무실에서 2016년 8월 분 주택조합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작성하고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1.부터 2017. 2. 1.까지 총 6회에 걸쳐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작성하고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889』 피고인은 2017. 4. 20. 14:29 경 울산 북구 D, 1 층에 있는 E 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과 주택조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트려 의자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 피해자 I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움켜쥐고 양손으로 피해자 I의 몸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