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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8 2019고단4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 19: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내에서,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폭행여부에 대해 묻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E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오른 눈을 손으로 찌르고, F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던진 철제의자에 맞아 다친 아내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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