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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1 2018고단23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04:20 경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직장 동료인 D과 싸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에 의해 D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F의 외근 조끼 좌측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뜯으면서 F을 넘어뜨리려 하고, 이에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왼쪽 종아리를 깨무는 등 F과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F과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피해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사진 8 장, 동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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