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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43830
비용부담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0.경 피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구입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었다.

피고는 몇 달 있다가 자신 앞으로 자동차 명의를 변경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2001. 10. 26. 원고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마쳤으나, 이후 피고 명의로 자동차 명의를 변경하지도 아니하였고 자동차 할부금을 변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발부된 벌과금 통지서도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56315호로 명의변경등록절차이행 및 원고가 대납한 자동차 할부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6. 10. 20.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06. 2. 20. 권리의무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명의변경등록절차를 인수하고,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져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 최초등록일인 2001. 10. 26.부터 이 사건 전 판결에 따라 피고 명의로 자동차명의 변경등록이 마쳐진 2006. 11. 18.까지 이 사건 차량에 부과된 모든 비용(세금, 범칙금, 과태료,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저당해제비용 등)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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