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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7 2017나1190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이유

1. 기초 사실 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및 B의 소유권이전등기 ①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1. 9. 19.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원고 명의로 2001. 9.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1. 9. 19.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11. 13. 원고 명의로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후, 2002. 1. 31. 위 가등기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2001.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③ B은 2006. 8. 3. 당시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후, 2006. 11. 24.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06.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D(개명 전 이름: E)의 B에 대한 선행소송 제기 등 ① D은 2008. 9. 18. ‘원고(D)가 피고(B)에게 2006. 8. 28.자 차용증에 기하여 1억 원을 변제기 2006. 10. 28.로 정하여 대여할 당시, 피고가 위 금원을 약정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내용의 대물변제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B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8가단24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② 위 법원은 2008. 11. 7.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6. 10. 28. 대물변제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으로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1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D은 200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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