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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26 2014가단767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은 1918. 여수시 E 임야 79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았고, G은 1985. 6. 2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1994. 8. 2. 이 사건 임야 중 387/79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는 나머지 396/793 지분에 관하여 각 1985.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는 망 F의 딸이고, 피고들과 6촌지간이며, 원고 B는 망 F의 외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H이 망 F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독차지하기 위하여 피고들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두었다가 발각되자, 2012. 3. 8.경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지분씩을 원고들 앞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H이 이 사건 임야를 피고들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두었다

거나, 2012. 3. 8.경 H 또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지분을 이전하여 공동소유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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