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D은 2009. 8. 21.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5,4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4. 9. 26. 위 근저당권을 양수받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5. 7. 3. 3순위인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선순위 배당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배당액 전부인 127,622,11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7. 14.부터 D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8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2006. 7. 14.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전세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06. 8. 14. D에게 추가로 보증금 4,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로 임대차계약이 계속 묵시적으로 갱신되면서 계속 거주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나. 판 단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이란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을 의미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이란 서울의 경우 2천만 원을 의미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제3항,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22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