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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3650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5. 15. C과 사이에 C 소유이던 인천 남동구 D, G동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기간 2015. 6 29.부터 2017. 6.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던 중 2015.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08. 6. 23.경 C으로부터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2,61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5. 9. 2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7. 29. 배당할 금액 81,753,370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소액보증금 1,500만 원 중 연체 차임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00만 원이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가 마쳐진 2015. 9. 24. 이후인 2015. 10. 7.에야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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