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나5405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5. 3. 남편의 잦은 폭력으로 별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용서를 구하는 남편을 믿고 남편 주소지로 돌아갔다가 2013. 9. 2. 다시 별거하면서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다 보니 주소지가 자주 변경되었을 뿐이고, 임대차계약서가 2개 작성된 것도 2013. 5. 3. 임대차계약이 처음 체결되었다가 확정일자 받을 무렵 처음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여 2013. 6. 1.자 임대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뒤 2013. 7. 8. 재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던 것이며, 2013. 7.분 수도요금부터 납부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실제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 3항,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주택임대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소액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이 소액이더라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게 되더라도 일정한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여 사회보장적 기능을 하려는 위 제8조의 입법취지, 주택에 대한 경매를 예상한 채무자와 임차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형식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