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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고정2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07:15경 혈중알콜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약식명령 형량이 벌금형의 법정형 최저형인 점 등은 인정되나,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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