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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20고정1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8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경미하다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2002년경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아니하며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약식명령 형량이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법정최고형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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