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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4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중고차를 구입하여 렌터카 사업을 하는데 1억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3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사로 근무하며 4,500만 원 상당의 연봉을 받고 있었고, 3억 3,000만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이 있었으나 위 사업에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으며, 사업에 투자하느라 지인들 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위 전세 보증금에 대하여는 2억 2,000만 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받아 매달 이자만 400~500 만 원 가량 지급하여야 하는 상태 여서,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 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8.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9. 경까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 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200 만 원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 주면 피해가 없게 하고, 기존에 빌린 돈을 2016. 3. 말에 1,000만 원,

4. 말에 1,000만 원,

8. 말에 4,000만 원, 12. 말에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보증인이 되어 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약속한 변제기에 기존에 빌린 1억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6. 3. 28. 대산 대부( 주 )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며 보증을 서게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 내지 17 기 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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