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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836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 2개월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3. 1. 2. 경 담 양에서 고기 집을 운영하는 E에게 합계 5,000만 원을 빌려 주고 매달 이자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던 중, 피고인 A은 2013. 8. 경 피고인 C에게 위 E에게 월 5~6 부로 돈을 빌려 주라고 권유하여 피고인 C은 2013. 8. 26. E에게 1,000만 원을, 2013. 9. 16. E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매달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12. 경 E에 대한 위 2013. 1. 2. 자 5,000만 원 채권을 변제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E 가 이자를 잘 갚으니, E에게 추가로 7,000만 원을 빌려줘 라.” 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C이 “ 더 이상 빌려줄 돈이 없다.

” 고 말하자 피고인 C에게 “ 전세계약 서와 재직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서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으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 고 말하여, 허위 전세계약과 허위 재직 증명서를 이용한 전세자금 불법대출을 제의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12. 말경 벼룩시장에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광고를 낸 F에게 연락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고, 피고인 C은 2013. 12. 28. 위 F과 부천시 소사구 G 아파트 105호에 대하여 전세기간을 2014. 1. 17.부터 2016. 1. 17. 까 지로, 전세 보증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H의 이른바 ‘ 바지 사장’ I에게 5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C 이 2013. 5. 경부터 월 평균 급여 400만 원을 받는 공무과장으로 근무한다’ 는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4대 보험 가입 서를 교부 받아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 9. 인천 부평구 마 장로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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