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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정10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20: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차량이 급정차한 것에 대해 피해자 D( 남, 34세) 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우측 손목에 수포가 생기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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