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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5 2020고합8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B정당 후보자로 등록하고,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정당 후보로 C지역에 출마하였다가 낙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0.부터 2020. 3. 27.까지 서울 중구 D빌딩 E호에 있는 인쇄업체인 F에 의뢰하여 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배포될 선거공보를 제작하면서, 선거공보 제2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1항 인적사항 ‘직업’란에 ‘G대학교 교수’라고 기재하고, 2항 ‘재산상황(천원)’의 계 란에 ‘380,000’, 후보자 란에 ‘-’, 배우자 란에 ‘320,000’, 직계비속 란에 ‘60,000’으로 기재하고, 3.항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납세액의 계 란에 ‘9,975’, 후보자 란에 ‘1,773’, 배우자 란에 ‘8,127’, 직계비속 란에 ‘75’라고 기재하고, 체납액은 모두 ‘0’으로 허위로 기재한 후 2020. 3. 31.부터 2020. 4. 1.까지 C 선거구 16개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2020. 4. 4.부터 2020. 4. 5.까지 C 선거구민에게 합계 60,520부의 선거공보를 배부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2. 말경까지 G대학교 초빙교수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로는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후보자 등록신청 당시 피고인이 11,000,000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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