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1. 11. 3.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8.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2고단4921) 피고인은 2012. 10. 20. 20:00경 수원시 영통구 D 프라자 202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F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양주 2병, 맥주 5병, 과일 안주 등 6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2012고단4926) 피고인은 2012. 10. 23. 17:50경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다방’ 내에서, 피해자인 업주 및 동소에 손님으로 와 이야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씨팔, 중국놈 새끼들, 다방에 무슨 조선족이 이렇게 많아”라고 욕설한 뒤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2012고단5424) 피고인은 2012. 10. 19. 07:29경 서울 영등포구 K 소재 피해자 J 운영 L 식당에서 가진 돈이 없어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종업원인 M에게 닭갈비와 소주 1병 합계 19,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2012고단5469) 피고인은 2012. 10. 21. 04:20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