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17. 1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으로 찾아가서는 피해자에게 김치찌개와 소주 1병 등 8,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하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2. 10. 16: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H 등 3명과 함께 손님으로 찾아가서는 피해자에게 갈치찌개 4인분, 소주 2병 등 시가 8만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