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5. 14. 피고와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3가소3870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전소에서 위 법원은 2004. 4. 28.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10회 분할하여 2004. 5.부터 매월 30일에 1,000,000원씩을 지급한다. 피고가 1회라도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잔액 전부에 대하여 그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위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4. 5.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전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에게 추가로 변제한 금액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청구원인 등을 전혀 달리하는 것으로서 반소에 요구되는 견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반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반소청구가 본소청구나 본소청구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후단), 여기서 본소청구와의 견련성이란 본소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본소의 방어방법과의 견련성이란 반소청구가 본소청구의 항변사유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