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9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2019. 2. 20.까지는 별지1 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09. 3. 25. 법률 제9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0. 12. 3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27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고, 2011. 11.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63호로 그 지구계획(이하 ‘이 사건 지구계획’이라 한다)이 승인된 ‘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의 이 사건 사업지역 편입 별지2 목록 기재 토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국공유지로서, 이 사건 지구계획 승인 당시 피고가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무상귀속 협의 등 1) 원고는 별지2 기재 각 토지가 구 보금자리주택 건설법 및 위 법이 준용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무상귀속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각 토지의 현황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무상귀속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그 과정에서 별지2 기재 각 토지를 확정적 무상귀속 대상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상이전 대상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잠재적 유상이전 대상을 구별하기 위하여 2017. 9. 1. 별지3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같이 분할하였고, 2018. 1. 19. 피고와 유상이전 대상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별지4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24.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