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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5가합512666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9,067,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8. 10. 5.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09. 3. 25. 법률 제9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9. 6.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77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고, 2009. 9. 2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33호로 그 지구계획(이하 ‘이 사건 지구계획’이라 한다)이 승인된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별지1, 2, 3 목록 각 토지의 이 사건 사업지역 편입 별지1, 2, 3 목록 각 토지 공부면적과 유상취득 면적이 상이한 경우 유상취득 면적 부분만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중 일부를 특정할 때에는 별지 번호와 순번에 따라 ‘별지 순번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국공유지로서, 이 사건 지구계획 승인 당시 별지1 목록 각 토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별지2 목록 각 토지는 피고 서울시가, 별지3 목록 각 토지는 피고 강남구가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무상귀속 협의 등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 이후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및 위 법이 준용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무상귀속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무상귀속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별지1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보상금 명목으로 2013. 3. 29. 707,699,650원을, 피고 서울시에게 별지2 기재 각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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