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169,956,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8. 4. 30.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경기도지사가 2008. 9. 26. 경기도 고시 제2008-303호로 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2. 2. 22. 법률 제11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물류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물류단지로 지정하고, 2012. 7. 5. 경기도 고시 제2012-195호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한 부천 오정물류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사업지역 편입 이 사건 사업은 수도권 유통거점 개발로 전국적 유통망 구축과 도내 지역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및 물류 서비스 제고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삼정동 일원을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로 하고 있는데, 별지1, 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국공유지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 당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는 피고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무상귀속 협의 등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지정 이후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물류시설법 제36조에서 무상귀속 대상으로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무상귀속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무상귀속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2015. 11. 9. 합계 427,935,980원을 지급하고, 피고 부천시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