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령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같다)에 따라 2009. 6.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76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고, 2009. 9. 2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35호로 그 지구계획이 승인된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별지1 내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사업지역 편입 별지1 내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 공부면적과 유상취득 면적이 상이한 경우 유상취득 면적 부분만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통칭한다)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국ㆍ공유지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구계획 승인 당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는 피고 경기도가, 별지3 목록 기재 각 토지는 피고 고양시가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무상귀속 협의 등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 이후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위 법이 준용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서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고양시 및 피고 경기도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는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국유지였으나, 그 관리청은 피고 고양시였다.
무상귀속 협의요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