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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0 2012가합247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3. 피고와 사이에 B 무쏘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별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서는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기신체사고 중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3,000만 원이며, 보험금 수익자는 사망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다.

다. 피고의 배우자인 C은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이 2012. 2. 7. 20:5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619 수인산업도로 갓길에 위 피보험차량을 세워 놓고 그 안에서 히터를 켜놓고 잠이 들었다가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망 C은 운전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망 C의 상속인으로는 피고와 그 자녀들인 D, E이 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 C이 피보험차량을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기신체사고, 즉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고(이하 ‘운행 중 사고’라 한다)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2. 2. 1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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