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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8.19 2011가단5196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동차보험 사업자로서 A 등 18인과 자동차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차량들과 원고 피보험차량들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자동차상해담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교통사고들은 원고 피보험차량 운전자들과 피고 피공제차량 운전자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자신의 공제약관(대인공제Ⅰ, 대인공제Ⅱ의 경우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을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한다)에 따라 원고 측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치료비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한다.

2. 판 단 먼저 자동차상해담보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① 자기신체사고 보상내용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자동차상해 담보를 ‘Ⅱ. 자기신체사고의 보장확대’라는 항목의 특별약관으로 분류한 후 그 보상내용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면서 보통약관인 자기신체사고를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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