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원고는 2014. 12.경 D 포터Ⅱ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인 E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추락사고의 발생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5. 9. 15. 09:45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도로 옆 공터에 정차하였다가 담배 1대를 피운 후 위 자동차를 해안 절벽으로 몰아 40m 아래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망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서 이탈된 상태로 해안가에서 발견되었으나, 포항세명기독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사망하였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보험금의 청구 등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