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 D과 사이에 E ‘모닝‘ 승용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기신체사고와 관련한 보통약관(이하 ‘자기신체사고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제2호 생략) 제13조(피보험자) ①「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나. 피고(F생)는 D의 시아버지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데, ① 피고는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가 아니라 다른 원인(집에서 의자 위에 올라갔다가 넘어짐 으로 상해를 입은 것이고, ② 가사 그 주장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고는 자기신체사고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약관에 따른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