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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4 2019가합1434
사해행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7. 1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 14 조 등에 따라 유한 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에게 신축한 별지 목록 제 1 내지 10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한 개발 부담금 290,438,900원( 이하 ‘ 이 사건 개발 부담금’ 이라 한다) 을 부과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 1 내지 6 항 기재 부동산 관련 채무자 G의 처분행위 등 1) G는 2016. 9. 7. 피고 A, B에게 별지 목록 제 1 내지 6 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 등기소 접수 제 97794호로 2016. 7. 1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A, B은, 2017. 3. 29.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 1 내지 6 항 기재 부동산 중 20분의 11 지분( 피고 A, B 각 20분의 5.5 지분 )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 등기소 접수 제 31972호로 2017. 3. 1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같은 날 피고 D에게 같은 부동산 중 20분의 9 지분( 피고 A, B 각 20분의 4.5 지분 )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 31973호로 2017. 3. 1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다.

별지

목록 제 7 내지 10 항 기재 부동산 관련 채무자 G의 처분행위 등 1) G는 2016. 9. 7.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제 7 내지 10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 등기소 접수 제 97887호로 2016. 7. 1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E은 2017. 9. 12. 피고 F 영농조합법인에게 별지 목록 제 7 내지 10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 등기소 접수 제 91653호로 2017. 8. 28.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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