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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8 2013가합124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망 C과 사이에 자녀들로 장남인 D, 장녀인 E, 차녀인 피고를 두었다.

나. 부동산의 변동사항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6. 12. 11. 접수 149550호로, 별지 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8. 6. 18. 접수 제73832호로,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8. 5. 30. 접수 제16082호로,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20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8. 5. 27. 접수 제28074호로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11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10.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고, 원고가 수행해온 사회복지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며,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부담 또는 해제조건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 6, 7항 기재 각 부동산과 구리시 F, G, H 토지 및 위 각 토지 지상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구리시 I 부동산을 처분하고도 그 매매대금을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담부 증여의 해제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 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의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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