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4488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된 주목을 수거하고,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