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23 2018가단11214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지상에 식재된 수목 일체를 수거하고,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지상에 식재된 수목 일체를 수거하고,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